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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>


운영자 망한블로그입니다.


오늘은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

<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>


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5,000만원 이하인 고객에게 


임차보증금의 70%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최장 10년(2년단위 4회연장)까지 


지원되는 전세대출상품입니다.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또는

 

2자녀(미성년자)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%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 


최장 10년(2년단위 4회연장)까지 지원합니다.





<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>


대출신청자격은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 


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 


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 


5% 이상을 지불하면 가능합니다.



<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>


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%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은 1억 2천만원, 


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입니다. 신혼가구 및 2자녀(미성년자) 이상 가구는 


임차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원이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억 6천만원


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





<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>


대출금리는 최저 연 1.0%(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)에서 최고 연 3.9%

 

(가산금리 적용 시)이고 대출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 


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㎡)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(85㎡ 이하)입니다.



<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>


대출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.


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, 혼합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고 혼합상환은 대출금액의 


일부(10~50% 중 10%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)는 분할상환(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)으로, 


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.





<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>


이자계산방법은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 


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(윤년은 366)로,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됩니다.



<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>


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, 저소득가구전세자금,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 


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,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


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.



<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>


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이상 오늘은 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
오늘도 즐거운 하루보내세요.